[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융자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직접수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888-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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