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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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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직접수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888-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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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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