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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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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소관 기관
충청남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2026.01.07 ~ 2026.09.30접수 중
접수 기관
직접수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위생부서)

문의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또는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담당 부서: 충청남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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