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 공고
장성군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하여 「2026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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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장성군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하여 「2026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당일 방문 5천원/인, 1박 이상 15천원/인)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rose0121@korea.kr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문의처
장성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061-390-7226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