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공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2년이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기업마당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제도
- 신청 기한
- 차수별 상이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2년이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 또는 등록된 이력을가지고 직무발명출원 및 등록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우선심사, 연차등록료 감면, SGI 서울보증,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844, 2793 / 2845@kipa.org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