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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완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등 인센티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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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등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우.55343)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 이메일 : wangby0612@korea.kr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상 확인 필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완주군청 관광축제과 관광마케팅센터 063-290-3991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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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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