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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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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1416)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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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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