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90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융자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1416)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