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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농가, 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ㆍ농가ㆍ소상공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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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고용환경개선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접수 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농가, 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ㆍ농가ㆍ소상공인 ☞ 인건비의 50% 지원 ※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월 최대 56시간(577,920원) → 월단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 주소 : 우)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하는 기쁨 담당자 앞 - 이메일 : cba-joy@naver.com - Fax : 043-263-1539

문의처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일자리팀 043-270-0263, 0265, 0270, 0273, 0274담당 부서: 충청북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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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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