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 사이트) ※ 상품판매 협의 및 사전계획서 등 여행 3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 ※ 투어종료 후 다음달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정산서류 사본) 제출
문의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콘텐츠팀 053-430-7334, incentive1@dgfca.or.kr /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신청]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053-746-6407~8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