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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연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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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광주광역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온라인 접수 - 방문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lee3579@korea.kr - 온라인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 시 크롬 브라우저로 이용 바람

문의처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담당자 062-601-0375 및 소재지 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참조)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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