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융자
- 신청 기한
- 2026.02.02 ~ 2026.12.31접수 중
- 접수 기관
- 직접수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 - 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동)
문의처
경남도청 농정국 스마트농업과 055-211-6353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가격안정자금담당 부서담당 부서: 경상남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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