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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광주광역시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하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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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광주광역시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하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 시설개선자금(지원한도 2억원 이하,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운전자금(지원한도 1억원 이하,1년거치 2년균분상환) 지원

신청 방법

- 접수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문의처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062-956-2647, 531-6332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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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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