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국내전문인력
- 신청 기한
- 세부사업별 상이
- 접수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및 이메일 접수 등 ※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044-300-0813, 0818 및 각 사업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