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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현지 전문기관 자문) 신청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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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해외진출준비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일반자문, 특수자문 지원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931-0878, hjh@at.or.kr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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