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 공고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재산권 등록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사 및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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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시험/인증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재산권 등록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사 및 사업장이 진주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주소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개인발명가 ☞ 2025. 1. 1. 이후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ㆍ등록 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은 분야별 2건, 개인발명가는 분야별 1건 이내 지원 - 특허 1,000천 원 이내, 실용신안 500천 원 이내, 디자인 350천 원 이내, 상표 250천 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문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담당 부서: 경상남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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