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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주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 수정 공고

충주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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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주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 업체로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27339)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관광과 ※ 단, 사전계획서는 팩스 및 메일 접수 가능 - 이메일 : kkk090200@korea.kr - 팩스 : 043-850-6709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 ※ 사전계획서 팩스 및 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 사전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문의처

충주시청 관광과 043-850-6722담당 부서: 충청북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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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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