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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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해외진출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한국무역협회경남지역본부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문의처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4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3담당 부서: 경상남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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