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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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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6, cod@win-win.or.kr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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