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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교육ㆍ면담ㆍ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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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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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컨설팅
신청 기한
2026.03.23 ~ 2026.10.30접수 중D-27
접수 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교육ㆍ면담ㆍ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소규모(연구활동종사자 10~49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 고압가스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연구실) ☞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연구실 현장검사 수준의 법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 연구실안전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 점검·관리ㆍ신고ㆍ운영기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 연구실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ㆍ관리ㆍ폐기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매뉴얼 작성 방법 및 안전관리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859, taewoo123@korea.kr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15, nhj97@kribb.re.kr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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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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