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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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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직접수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문의처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3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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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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