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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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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시설/입지지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진주시청

문의처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담당 부서: 경상남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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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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