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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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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 접수 전 반드시 사전 연락

문의처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4, jej2064@sjepa.or.kr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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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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