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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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혼합(단독+공동)
- 신청 기한
- 세부사업별 상이
- 접수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문의처
세부사업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