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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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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운영자금 :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이메일 : mypark@djbea.or.kr

문의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042-270-3673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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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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