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방문)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ㆍ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별 1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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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컨설팅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대구노동권익센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ㆍ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별 1회 방문을 통한 맞춤형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 인사ㆍ노무 전반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서식 정비 및 현장 실무 적용 지원 -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사전 지도 및 노동분쟁 예방 상담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정책지원부 070-8830-8149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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