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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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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오프라인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접수 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에 신규 입점 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 - 소비자 반응 등 국내 면세시장에서의 시장검증 기회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간접경험을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문의처

(공고 등 사업 관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032-743-5196, 5183, 5187, dutyfree@kodma.or.kr / (참여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판판대로 고객센터 02-2656-9021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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