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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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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보험(수출+무역)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문의처

(사업 문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368-8708, insurance@win-win.or.kr (보험 문의) DB손해보험 02-3011-5889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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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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