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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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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4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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