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 공고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제도
- 신청 기한
- 2026.04.01 ~ 2026.12.31접수 중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등 지원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경영인증 평가료 지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50%)ㆍ라디오(70%)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TVㆍ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지원 - (SGI 서울보증)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SGI Edu-Partner」지원,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NICE 제휴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온라인 접수(지식재산경영인증)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지식재산경영확산 02-3459-2838, ipcert@kipa.org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