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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 공고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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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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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제도
신청 기한
2026.04.01 ~ 2026.12.31접수 중D-89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등 지원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경영인증 평가료 지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50%)ㆍ라디오(70%)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TVㆍ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지원 - (SGI 서울보증)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SGI Edu-Partner」지원,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NICE 제휴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온라인 접수(지식재산경영인증)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지식재산경영확산 02-3459-2838, ipcert@kipa.org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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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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