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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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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컨설팅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신청 방법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ㆍ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ㆍ지부)로 제출 -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융자 지원 :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및 지역본ㆍ지부 별첨1 참조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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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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