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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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컨설팅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신청 방법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ㆍ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ㆍ지부)로 제출 -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융자 지원 :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및 지역본ㆍ지부 별첨1 참조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