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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자금 긴급 융자 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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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선착순 접수
접수 기관
직접수행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이며 2020. 1. 1.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② 2025. 1. 1 이후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교육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수료자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35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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