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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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융자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 보증서발급여부 및 구비서류 문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 ※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바람
문의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061-270-8827,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061-285-0745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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