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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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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창업벤처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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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창업정보제공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지원 대상

창업벤처

지원 내용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 법률(국내) :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Startup 누리집)

문의처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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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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