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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수정 공고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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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해외진출
신청 기한
차수별 상이
접수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초 마케팅, 수출, 현지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사화팀 02–3460–7445, 7437, 744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5, 9714 / 세계한인무역협회 사업운영팀 02-571-5375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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