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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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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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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조달청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시험/인증
신청 기한
차수별 상이
접수 기관
직접수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조달청 홈페이지) ※ 자세한 지원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590-8840, 8830, 8831, 8832, 8834, 8836, 8848, 8850, 8888담당 부서: 조달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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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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