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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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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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별 상이
- 접수 기관
- 직접수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조달청 홈페이지) ※ 자세한 지원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590-8840, 8830, 8831, 8832, 8834, 8836, 8848, 8850, 8888담당 부서: 조달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