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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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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 지식재산가치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지식재산 평가정보체계)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별 연락처 공고문 5, 6p 참조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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