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숙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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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직접수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 이메일 : kntal@naver.com - 우편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문의처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 1346담당 부서: 경상남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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