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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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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시설/입지지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

문의처

충주시 대기환경과 043-850-3682담당 부서: 충청북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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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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