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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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컨설팅
- 신청 기한
- 2026.05.07 ~ 2026.10.30접수 중D-27
- 접수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각 기관 담당자 이메일 공고문 2p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96, kim0422@keiti.re.kr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