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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울진군과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0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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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울진군과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울진군 10개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98, 2층)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팩스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68, 2975 / 울진군청 지역경제팀 054-789-6773 /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 문의처 원출처 공고문 참조담당 부서: 경상북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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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본문 기준 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