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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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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고용유지
신청 기한
2026.01.30 ~ 2026.10.30접수 중D-27
접수 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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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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