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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공고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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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보증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yink@energy.or.kr)

문의처

(대상확인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052-920-0744 / (보증심사 관련 문의)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053-430-6858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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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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