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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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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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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2026.02.10 ~ 2026.11.13접수 중D-41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전남 여수시)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riia.or.kr - (경북 포항시)포항테크노파크 2cha@ptp.or.kr - (충남 서산시)서산상공회의소 seosancci@naver.com - (전남 광양시)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gy@riia.or.kr - (울산시 남구, 충남 당진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 vsvm11@kiat.or.kr ※ 메일 신청 후 접수처로부터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아야 최종 접수가 인정됩니다.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거점지원실 02-6009-4241, 4245 및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문의처 상이(공고문 8p 참조)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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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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