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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 참여 기업체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관내 중소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 -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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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교육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접수 기관
직접수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울산광역시「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관내 중소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 -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1개소 당 2~3시간 교육)

신청 방법

이메일, 팩스 접수 - 이메일 : eeekg53@safety.or.kr - 팩스 : 0507-351-7022 ※ 신청서 접수여부 확인 필요 :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052-288-2118)

문의처

울산광역시 사회재난산업안전과 052-229-4174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 052-288-2118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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