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 참여 기업체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관내 중소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 -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교육
- 신청 기한
- 상시 접수
- 접수 기관
- 직접수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울산광역시「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관내 중소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 -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1개소 당 2~3시간 교육)
신청 방법
이메일, 팩스 접수 - 이메일 : eeekg53@safety.or.kr - 팩스 : 0507-351-7022 ※ 신청서 접수여부 확인 필요 :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052-288-2118)
문의처
울산광역시 사회재난산업안전과 052-229-4174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 052-288-2118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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