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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기관이 인증 후에도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ㆍ운영하도록 하여 가족친화문화정착을 지원하는 컨설팅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 중 가족친화제도 검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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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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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컨설팅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기관이 인증 후에도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ㆍ운영하도록 하여 가족친화문화정착을 지원하는 컨설팅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 중 가족친화제도 검토 및 가족친화문화 형성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관) ※ 선정기준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중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우선 선정 ※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시 가점 인정 ☞ 컨설팅(기초, 심화) 지원 ※ 컨설팅비용 : 전액 무료 - A : 기업에 맞는 제도도입 및 정착 지원 - B : 제도이용 및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활성화 지원 - 돌봄친화 : 육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지원 - 성평등친화 : 다양성과 포용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지원 - 가족친화형ESG : ESG(‘S’)지표를 연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강점 강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가족친화지원사업)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673, 7676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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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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