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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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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고용유지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대구노동권익센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제공 - 센터와 연계된 위촉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최소 2회 이상 방문) - 노동 관계 법령 준수 현황 진단 및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 서식의 맞춤형 수정ㆍ보완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pdf)

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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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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