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35호)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ㆍ중소기업 -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조달청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시험/인증
- 신청 기한
- 2026.07.01 ~ 2026.09.30접수 중
- 접수 기관
- 조달품질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35호)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ㆍ중소기업 -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 -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조달품질관리→품질보증조달물품→지정계획공고 목록→지정계획 공고→지정신청 (※ 신청 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상세’에서 자가진단 평가 후 ‘심사신청’)
문의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담당자 070-4056-8025, 8091, 8022 / 사무관 070-4056-8030담당 부서: 조달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