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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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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컨설팅
신청 기한
모집 마감시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신청 방법

1.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2. 무료법률구조 : 방문 접수(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소상공인연합회 02-835-1366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헬프 콜센터 1644-530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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