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ㆍ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신청 공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 232조 등 주요 통상 이슈 대응, 산업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ㆍ중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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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컨설팅
- 신청 기한
- 2026.03.01 ~ 2026.12.31접수 중D-89
- 접수 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 232조 등 주요 통상 이슈 대응, 산업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수입규제 기본ㆍ심화 컨설팅, 산업피해 컨설팅, 철강ㆍ알루미늄 등 美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응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trade@korcham.net)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02-6050-3683, 3369 / trade@korcham.net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