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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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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융자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문의처 공고문 25p, 종합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27p 참조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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