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시험/인증
- 신청 기한
- 2026.08.05 ~ 2026.08.26접수 중
- 접수 기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문의처
식품진흥원 고령친화팀 063-720-0685, 0684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8